연간 약 1,100건의 설계공모, 설계비 약 8천억 원 규모
심사위원 사전 접촉, 외국 건축사 우대 및 관리 부재 등 지적
국가건축정책위, 11월 심포지엄에서 문제 공론화 예정
대한건축사협회, 연말까지 사전 접촉 금지 서약 캠페인 진행
발주처 의무와 설계비 포함 표준 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
고금리가 지속되고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건축 프로젝트들이 잇달아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 사업 취소 등으로 공급이 위축되면 건축업계는 자연스럽게 공공시장에 주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선 건축사사무소들은 설계공모에 집중하게 되고,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설계공모 참가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크게 ▲심사위원과의 사전 접촉 ▲외국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대주의 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배제 움직임 ▲설계공모에 적용되는 설계비 산정 근거 마련 ▲설계공모 현황 관리 부재 등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되자 건축 분야의 주요 단체들도 연대에 나섰다. 이들 건축 전문 단체들은 설계공모 과정(심사 포함)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사전 접촉 금지 조항을 준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9월 말 대한건축사협회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한 공정 건축설계공모를 위한 업무협약은, 설계공모의 운영, 참가, 심사 과정에서 설계의 질을 높이고 심사위원과 참가자 간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맞물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주요 공공건축 설계를 국제지명공모 방식으로 해외 유명 건축사사무소에 집중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오는 11월 예정된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심포지엄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축사협회 공정 건축설계공모 우대성 추진위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연간 1,100건의 크고 작은 설계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설계공모를 통해 집행되는 설계비 규모는 약 8,000억 원대이지만, 이는 전체 공사비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우대성 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제도를 위해서는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먼저 건축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공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집단지성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개선된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업무협약을 맺은 건축 관련 5개 단체는 사전 접촉 금지 서약서에 동참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 캠페인은 건축 관련 종사자 전반의 참여를 독려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설계공모 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의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발주처의 의무, 설계비 등 비용, 운영 계획, 일정, 타 업무와의 조율 등을 포괄하는 표준 설계공모 지침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외국 건축사사무소와는 달리 국내 건축사사무소는 기회뿐만 아니라 여건과 조건 면에서도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표준 지침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용미 공정건축설계공모 추진위원장은 “설계공모와 관련해 과업지침서와 설계비 현실화, 설계변경과 설계의도 구현, 설계공모 기록과 통계, 국제설계공모·지명설계공모·제안공모 등 여러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그럼에도 당장은 심사위원 사전 접촉 금지 준수를 위한 동참 캠페인을 통해 건축계의 의지를 확인한 뒤, 국토부와 조달청의 건축설계공모 운영 지침의 개정 요소들을 적극 발굴해 개정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사 하루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심사위원은 심사전까지 격리된 시설에 합숙토록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채 공모내용숙지와 현장에 대한 조사를 수행토록 하면 부실한 심사라는 이슈도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장내용도 모르면서 심사당일에 와서 현장내용을 숙지하는 위원들도 있는것 같더군요.
(당연히 심사위원 풀도 확대하여야 하겠죠..예전처럼 거국적으로 위원을 관리하는 대형설계사무실을 위해서...)
이상 제 소견글을 마칩니다.
부디 현상공모에 참가신청을 하면서 심사위원진들의 구성에 따라 참가신청의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날이 끝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