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물의 각 층별 배치로 인하여 형성된 공간에 거실 등을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 이를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5075, 5076, 2018.9.7.)
A(답변)
o「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임.
o질의의 경우가 건축물의 각 층별 배치로 인하여 형성된 공간이라도 상기 발코니의 조건에 충족되며 건축물의 소음방지나 에너지 절약 및 안전보호 등의 물리적 기능과 함께 거주자에게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심리적 기능 등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건축되어 완충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이를 발코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o다만 구조변경한 발코니를 원상복구하였을 때 정상적 주거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되는 경우 등이라면 해당 공간을 발코니로 보기 어려운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