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소재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800개 대상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안전진단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물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법 적용을 받도록 해 총 4만493개소 중 88% 이상 차지하는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이 추진됐으며, 특히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장시간 실내에서 활동하는 공간임을 감안할 때 검출 시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사업 첫 해인 올해 수도권지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후정도, 과거 석면검출 이력 및 비영리성,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800개 시설을 선정했다. 이 시설들은 석면 함유 건축 자재의 사용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 석면이 검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은 석면관리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어린이집에 사용된 천장재, 바닥재, 내외장재, 내화피복재 등 석면함유 의심 건축자재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 등을 통한 조사와 컨설팅으로 수행한다.
진단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며, 진단결과 석면건축자재로 확인됐을 경우 관리요령 안내와 해체·철거 등 후속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무석면 어린이집 인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서를 어린이집에 제공해 자율적인 석면안전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석면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린이집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해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석면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팀(032-590-4792~3)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asbestos.me.go.kr)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14년부터는 지원대상과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 환경보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국정과제의 하나인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