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안전진단’, ‘재건축진단’으로 명칭 변경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
재건축 사업의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개선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져 사업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된 점이다. 기존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 사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거환경 적합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진단이 가능해졌다. 또한, 진단 절차가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위원회도 정비구역 지정 전에 구성할 수 있게 돼, 법적 주체가 조기에 확보됨으로써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토지주택공사나 신탁업자의 참여로 초기 단계에서 분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또한, 전자적 방식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관련 동의서 제출 및 총회 의결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의사결정 과정이 간소화되고 조합원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온라인 총회의 도입 역시 비대면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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