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무주택자 청약 기회 확대
전용 85㎡ 이하 비아파트(도시형 포함) 대상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조건

정부는 8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취득가격은 수도권 6억 원 미만, 지방 3억 원 미만이다. 사진은 9월 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촬영한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사진=뉴스1)
정부는 8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취득가격은 수도권 6억 원 미만, 지방 3억 원 미만이다. 사진은 9월 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촬영한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920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8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이행 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중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지방에서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이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기준 상향안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무주택 인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아파트 주택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10월 법제심사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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