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무주택자 청약 기회 확대
전용 85㎡ 이하 비아파트(도시형 포함) 대상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조건
국토교통부는 9월 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非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8월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이행 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非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중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지방에서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이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기준 상향안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무주택 인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非아파트 주택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10월 법제심사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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