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인원 및 사이버교육 확대 예정
건축사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건축사 실무교육(연간 12시간)’ 의 질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7월 15일 본 협회 및 시도건축사회가 분할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실무교육에 대한 현황보고를 기반으로 교육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건축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보다 효율적이고 알찬 실무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과 관련된 건의사항이 주를 이뤘다.
수강인원을 60명(전문교육)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집합교육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건축사들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행횟수가 많아지면서 시도건축사회 차원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실무교육은 실습 위주의 면대면 집중교육이 아니라 계속교육 또는 자기계발 차원이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것이 시행기관과 수강생 대다수의 의견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수강인원을 늘려 건축사 및 시도건축사회의 편의를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사이버교육을 확대해 효율을 높인다는 방안이 마련됐다.
수강료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우선 회원과 비회원 간 수강료 차이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는 시간당 회원 2만원, 비회원 4만원으로 책정돼 국토부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건축사협회는 비회원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대한건축사협회의 수강료가 높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실무교육 관계자는 “예전부터 교육을 시행하던 타 기관과 달리 초기 투자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 수강료도 과다한 금액은 아니지만 건축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 금액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사이버교육은 2만원에서 1만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밖에도 개설된 교육과정에 비해 질적 수준이 미흡하다든지, 교육내용이 일반적인 법제도를 설명하거나 개론 수준으로 진행돼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건의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강사의 자질 및 강의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