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측량 오차범위 36cm∼180cm에서 24cm∼120cm로 축소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시행규칙지적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923일부터 1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 도면과 전통적인 측량 도구 대신 전산 도면과 드론 측량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측량 오차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 경계 확인과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의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36cm180cm에서 24cm120cm로 축소해 측량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전자평판 및 드론 측량 등 신기술을 도입해 보다 정확한 측량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경계 확인과 인허가 과정에서 지적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측량은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과거 측량 연혁 및 결과를 측량 소프트웨어(SW)로 조사·확인해 결과 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후속 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높이고,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모든 지적측량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는 랜디고(Landigo)’온라인 성과검사 시스템이다. 랜디고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9년부터 사용 중인 측량자용 소프트웨어로, 과거 측량 이력과 결과를 분석해 보다 정확한 경계 측량을 가능하게 한다. 온라인 성과검사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부터 운영 중인 검사자용 소프트웨어로, 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온라인으로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들은 측량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후속 측량 결과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자평판, 드론 측량, GNSS(위성항법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해 더 높은 정확도의 측량 결과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적측량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적측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신기술 도입과 오차범위 축소를 통해 보다 정확한 측량 결과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92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측량장비 변천에 따른 측량 모습(자료=국토교통부)
측량장비 변천에 따른 측량 모습(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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