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신문은 회원 여러분의 회계와 세무 실무에 도움이 될 새로운 연재 코너를 시작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 그리고 상속, 증여, 양도세 등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다룹니다.
매월 1일에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를, 매월 15일에는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주제로 한 내용이 연재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무소 운영과 재무 관리,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 국세청은 2002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다양한 세금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 신고, 납부 등 각종 세무 민원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회원가입 시 공동인증서 인증을 하면 자동으로 공동인증서가 등록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로 홈택스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한 후에도 추가로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손택스)에 등록해야만 전자적으로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① 신규 건축사분들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 등록 신청을 진행해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② 각종 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용(기업범용 또는 세무서 보안카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다음, ③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를 고유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동해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홈택스에 여러 개의 인증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 인증서 등록 개수를 설정해 최대 2개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전자세금용 인증서’나 각종 공공기관 및 4대 보험 업무 등 인터넷상에서 대량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스크래핑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기업범용 인증서’를 등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만으로도 일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전자세금용(기업범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세무대리인을 선정한 후 ‘홈택스 수임동의 절차’를 완료하시면 전자 세무 대리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홈택스 수임동의 후에도 세무대리인에게 추가로 제공해야 할 홈택스 정보가 있을까요? 수임동의만으로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관련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세무대리인에게 추가로 전달해야 현금영수증 내역을 정확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로 보호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 후에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신금융협회(cardsales.or.kr)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세무 정보는 보안 처리되므로, 전자적 방식의 협력을 통해 세무사와 효율적이고 정확한 세무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무료상담=광교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용현(yhhwang@ggcpa.kr)
공동집필=김경수, 황인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