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건축사회는 8월 27일 인천시건축사회 각 위원회 위원장과 ‘인천건축사회 해체공사감리 운영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건축사회 김영철 회장은 “그동안 허가권자가 지정했던 해체공사감리자를 우리 건축사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지정 절차를 대행하게 되면 그에 맞는 운영기준이 필요해 해체공사감리위원회에서 운영기준(안)을 수립해 각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해 인천시는 ‘건축물 관리조례’를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며, 건축물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방법에 대해 전문성 을 갖춘 기관 등에 지정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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