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끊이지를 않는다. 신문에는 심심치 않게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보도된다. 아파트로 대별되는 고밀도 고층집합주택이 도시에서 주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전에 단독주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층간 소음의 발생은 이웃 간 분쟁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음의 문제는 그만큼 고밀도주거 거주자의 삶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층간소음의 분쟁 원인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 73.5%, 망치 소리 4%, 가구 및 악기 소리 2.3%, 기타 15.8%로 어린 아이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층간 소음의 문제는 건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과 거주자가 스스로 소음의 발생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건축적인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제어하는 방법은 바닥 슬라브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방음 매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소음의 전달 정도를 완화할 수 있다. 현재 소음을 줄이는 다양한 바닥재 제품이 개발, 생산되고 있으며 효과가 좋은 제품도 근래 들어 유독 많이 소개되고 있다. 또한 아파트 시공 단계에 있어서도 이중바닥구조를 적용하여 음의 전달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층간 소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음의 전달을 차단하는 것보다 음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음을 발생시키는 크기와 시간이 부적절하면 아무리 소음을 차단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비현실적이었던 층간 소음기준을 1분간 기준으로 주간에는 40dB, 야간에는 35dB를 넘을 경우, 또 한 차례의 소음도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층간 소음 피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는 실질적인 피해배상이 되도록 금전적 보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주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민원에 대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한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건축적인 방식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건축영역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건축사가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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