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종료 예정 일몰 연장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보완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목표로 한다.
이번 법안은 2024년 9월 종료될 예정이던 사업 일몰을 연장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을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로서 추진됐다. 해당 개정안은 9월 20일 공포·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안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토지주 우선공급 기준일을 합리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주민 참여 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번동중학교 인근과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사업 추진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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