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진입 도로가 설치된 경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건축허가 시에 그 진입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입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볼 수 있는지?
A(답변)
o“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건축허가 시에 그 진입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진입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볼 수 없음.
o“건축법" 제3조 제2항은 비도시 면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규모나 지역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구역에 소재한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도로와 접하도록 하는(제44조) 등 일반적인 건축물 및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인바(법제처 2012.10.31.12-0559 해석례 참조)
o“건축법" 제3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도시 면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 등에 필요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도로의 위치 지정·공고가 없는 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 기자명 장영호 기자
- 입력 2024.09.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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