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지구단위계획상 개인소유의 공동주차출입구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건축정책과-2127, 2020.3.18)
A(답변)
o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차통행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로 고시되거나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는 것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Q(질문)
지구단위계획상 개인소유의 공동주차출입구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건축정책과-2127, 2020.3.18)
A(답변)
o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차통행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로 고시되거나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는 것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