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고, 도로지정(공고)이 되어있지 않은 민원 도로를 「건축법」 법률 제2852호 부칙 제2항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나. 상기 민원도로에 건축자재 등을 적치하여 공공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건축법」 제2조,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건축정책과-4658, 2020.6.16.)
A(답변)
o「건축법」 제2조의 “도로”에 대한 정의에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대한 규정은 법률 제2852호 개정(75.12.31)으로 삭제되었으나 부칙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둔 바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에서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질의 가에 대하여) 법률 제2852호의 개정시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으나
o이 경우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해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당시의 현황과 실태 등과 도로로서의 기능과 형태를 갖추었는지를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o(질의 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o질의의 민원도로의 경우 건축자재 적치 등으로는 위반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위반여부에 대해 건축법령 현황 사용실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 기자명 장영호 기자
- 입력 2024.09.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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