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차 없는 거리로 지정·공고한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법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인정 가능한지의 여부?
(건축정책과-1174 2022.2.11.)

A(답변)
o건축법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도로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된 도로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그 예정도로로 규정하고 있음.

o차 없는 거리지정 당시 지자체에서 도로를 영구적으로 폐쇄하여 운영 목적이 있었는지와 기존 건축물의 도로 폐쇄로 인한 건축법상의 맹지로 건축 행위의 제한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도로 지정권자인 지자체에서 현지 여건 및 행정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도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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