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는 88일 북세종행정복지센터에서 조치원읍과 북세종 권역 내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상훈 세종시건축사회장, 이영호 조치원읍장 등 세종시건축사회 임원과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여해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선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도농복합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북세종 지역 특성을 반영해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문제 등의 복합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조치원읍은 연서면과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북세종 지역 내 6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건축물 대장 관리, 건축물 해체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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