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지자체 세움터 관련 SMS 서비스 의무화도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은 주택법 내 ‘사업계획 승인대상’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는 최근 국토부에 조정 요청을 했다.
현재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은 2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소규모 주택의 활성화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법제위원회 논의를 거처 세대수 및 일정면적 이하(전용면적 1,700m2)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 건축법상 건축허가로 진행 할 있도록 건의한 상태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 세움터의 ‘건축허가 진행상황 모바일 문자서비스(SMS)’ 의무화 추진에 대한 사항도 제출했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처리 진행상황을 건축주나 건축사에게 별로도 알리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가 신청 후 허가날짜를 예측하기 힘들어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건축사 및 건축주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아 무면허 업자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협회는 모바일 문자발송 서비스 방법으로 ‘접수완료’, ‘검토 중’, ‘협의 중’, ‘결재 중’, ‘허가완료’의 각 5단계에 걸쳐서 건축주 및 면허번호와 실명 인증된 건축사에게 문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안을 제출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이번 제출안으로 향후 주택법 개정과 ‘건축허가 모바일 문자서비스(SMS) 의무화’가 추진될 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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