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실질적인 벽체의 증설이나 수선·변경이 없더라도 이를 건축법 시행령3조의2 8호에 따른 대수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용도변경 시 건축법 시행령53조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계벽 기준 적합여부 확인 관련
(건축정책과-4826, 2019.7.12.)

A(답변)
o건축법 시행령3조의2 8호에 해당되는 대수선은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중주택 경계벽의 수선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실질적인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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