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면담, 건축사 업계 입장 반영 노력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감리자 독립성 강화
종합조정업무 도입 등 입법과제 전달·설명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세 달 만에 건축 관련 법안들이 대거 발의되면서 대한건축사협회가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협회는 각 법안이 건축사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 대응 중이다.
2024년 6월 26일 황명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경 허가 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최초 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닌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허가·신고 시에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 및 주요구조부 변경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며,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 작동 불가 및 공기 지연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김정호 의원이 2024년 7월 3일 발의한 법안(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해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하면서도,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용역업자의 정의에 건축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관계전문기술자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자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24년 7월 22일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 및 목재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안 내용이다. 이 법안은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 종합계획 수립(‘목구조건축사’ 등 목조건축 전문가 육성에 관한 내용 포함) 및 목재이용촉진위원회 구성, 목조건축전용단지 조성·운영, 목조건축진흥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목구조건축사’라는 별도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건축사법 및 자격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건축사’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위한 목재이용촉진위원회 구성에 건축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4년 7월 31일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협회의 주요 대응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안은 “공업화주택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포함되며, 현행법상 공업화주택을 건설할 경우 일부 설계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조건부로 공업화주택 확대에 동의하지만, 설계 및 감리업무의 적용 예외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업무 예외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건축물의 품질 저하로 인한 안전사고와 피해가 우려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함께 협회 김재록 회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위원들을 만나며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와 감리자의 독립성 강화, 건축사 종합조정업무 도입,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개선 방안 등 주요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협회의 핵심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하고, 적극 목소리를 내어 업계의 입장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