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 및 도시 매력 강화 추진
단지 규모·밀도 고려해 용적률 최대 40% 확대
현황 용적률 인정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보장

서울시는 821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재정비안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크게 개선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는 이번 재정비안을 통해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을 도입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강화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가뿐만 아니라 단지 규모와 세대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4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수익성을 높여 정비사업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자료=서울특별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자료=서울특별시)

현황용적률 인정은 이미 현행 용적률을 초과한 단지나 지역에 대해 현황 상태를 기준으로 용적률을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재개발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법적 상한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아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재건축 과밀단지의 경우에도 현황용적률을 기준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어 공공기여 없이도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제도들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재정비안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서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열린단지 조성, 보행중심 생활공간 마련, 친환경 건축물 도입 등을 장려하기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친화 건축물, 층간 소음 방지 시설, 저출생 대응 시설 등을 도입한 주거 단지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의 일환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과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새롭게 신설했다. 이 인센티브는 지가와 연동돼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선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입체·복합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기여 시설을 통합 조성하고 기존 도로와 공원을 재배치함으로써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 주택 공급을 최대화할 방침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번 재정비안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9월 중 최종 고시할 예정으로, 관련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발굴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재정비를 통해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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