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법사위와 본회의서 최종 처리 예정
현물보상 연장, 쪽방 등 공공주택지구 유효기간 동일 적용

2024년 8월 22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2024년 8월 22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61231일까지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재개발해 공공주택, 상업시설,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2024920일까지였던 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효기간 연장은 사업의 복잡성과 주민 협의, 보상 문제 해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제 및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며, 사업이 중단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연장의 주요 목적이다.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제도를 적용받는 쪽방 밀집지구 등 특정 공공주택지구의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2026년 말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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