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심의위원 비율, 16%에서 38.6%로 증가
설계·CM 심사 기준, 별도로 구분
표식 사용 업체, 심의 탈락 및 3∼6개월 제한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공공공사 입찰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종심제는 공공 프로젝트의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기술력과 수행능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20193월 도입돼 운영 중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공공 프로젝트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의위원 구성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49월부터 시작되는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4단계에 걸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316명을 선정했다. 특히, 40대 심의위원의 비율을 제1(16%)에서 38.6%2배 이상 대폭 늘려 세대 교체를 이루었으며, 이번 위원회에는 이전에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이 없는 신규 위원들도 대거 포함됐다.

평가지표 역시 개선됐다. 기존의 주관성이 높은 정성평가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설계와 건설사업관리(CM)에 대한 심사 기준을 별도로 구분해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평가 항목 중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부분을 정량화해 평가 기준의 명확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개선된 평가지표는 연구용역과 검증 과정을 거쳐 내년 심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도 한층 강화됐다.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위반 시 해당 심의에서 탈락 처리되고, 36개월의 입찰 참가 제한이 부과된다. 또한, 공통 질문의 전문화와 기술인의 심층 면접 강화를 통해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업체의 발표 자료 작성과 과도한 서류 제출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심의 결과를 영구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평가지표 개선 외에도 심의위원의 청렴 교육을 강화, 심의 당일에 선정되는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유지하며, 심의 시 준법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비리 차단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공정하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심의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 모두가 건전한 입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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