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16,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8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차장 외의 부분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했으나, 이제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 60퍼센트 이상만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시행 이후 주차전용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건축신고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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