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리프트 설치에 따른 바닥 해체, 철골부재 설치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건축정책과-2329, 2020.3.26.)
A(답변)
o「건축법」 제2조 제9호의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는 바
o기둥, 보와 관련해서 건축물의 기둥,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없이 질의와 같이 소규모 리프트 등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해 철골부재를 시공하거나 또는 바닥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에서 방화구획과 관련 없는 바닥을 일부 철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수선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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