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리프트 설치에 따른 바닥 해체, 철골부재 설치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건축정책과-2329, 2020.3.26.)

A(답변)
o건축법2조 제9호의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는 바

o기둥, 보와 관련해서 건축물의 기둥,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없이 질의와 같이 소규모 리프트 등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해 철골부재를 시공하거나 또는 바닥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46조에 따라 연면적 1,000미만인 건축물에서 방화구획과 관련 없는 바닥을 일부 철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수선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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