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 시행령2조 제3호에서는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2조 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A(답변)
o건축법 시행령2조 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지 않음.

o특정한 건축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규모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건축법 시행령2조 제2호에서는 증축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하여 증축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면적, 층수 및 높이 모두가 종전과 같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어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라는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고 할 것.

o더욱이 건축법11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인 건축계획서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규모를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2조 제2호 및 제3호와의 규정 체계와 해석상 규모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높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건축물의 규모를 구성하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를 늘려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다면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것이로 볼 수 없음.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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