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의료시설에 서점, 문구점,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상기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5293, 2017.9.26.)

A(답변)
o건축법 시행령2조 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임.

o질의의 근린생활시설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의료관련 법령에서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부속용도로 볼 수 있으나, 부속용도에 해당여부는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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