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정수장의 부속시설인 액화염소 취급시설이 정수장의 용도와는 별도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용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5293, 2017.12.6.)
A(답변)
o「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o질의의 액화염소 취급시설이 정수장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정수장 관련 법령에서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