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인 유독물보관창고를 연구소(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4208, 2018.7.26.)

A(답변)
o질의의 유독물보관창고가 주된 용도(연구소)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물품저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으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 현황, 사용목적,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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