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건축・기계・전기・신재생 지식 필요

국토교통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근거한 건축물 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신설하고, 올해 첫 시험을 시행한다. 국가 총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보급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업무를 할 수 있는 1급자격과 연면적 500㎡ 미만 중소형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는 2급자격으로 구분된다. 시험과목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에 대한 지식(관계법규,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1차시험은 올해 12월 1일, 2차시험은 내년 2월 23일에 실시하며, 3월 2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직무교육(총 40시간)을 이수해야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인증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 평가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차시험 접수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축센터(031-260-4215)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먼저 에너지관리공단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제도로 시작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국가자격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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