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대학교 내 교육연구시설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시 용도변경 없이 영업신고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5205, 2019.7.25.)
A(답변)
o휴게음식점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1항에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 법령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o다만, 질의의 ‘휴게음식점'이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3호에 따른 당해 교육연구시설(대학교)의 부속용도(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구내식당 등 후생복리시설,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o질의의 시설이 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등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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