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정부청사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 시 건축법 시행령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업무시설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5206, 2019.7.25.)

A(답변)
o건축법 시행령2조 제13호에서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o따라서 질의의 수소충전소가 정부청사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용도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가 해당 시설의 구조·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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