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도
앞으로 새로 짓는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며, 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및 재해요율 차등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될 될 것을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5일 관련부처 지진방재종합대책보고회 개최하고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대책 마련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및 재해요율 차등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내진설계는 건축법 상 연면적 1,000㎡의 3층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1∼2층 저층건축물에도 내진설계 대상건축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로 지정하고 학교시설 등 내진등급 상향 조정이 요구되는 교육시설 건축물(내진관련) 등급을 기존 ‘1’에서 ‘특’으로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추진사항 점검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 등 각종 제도정비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화 할 방침이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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