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건설 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8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도중 발생하는 중대한 부실시공에 대해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신속히 재시공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는 공사 중 책임 떠넘기기와 재시공 지연을 방지, 추가 사고를 예방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법률자문, 행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을 진행했으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며, 이를 사전에 인지한 건설사업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또한, ‘부실공사 없는 서울을 목표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추진 중이며, 중대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감점 적용,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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