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에 기계식 세차설비가 아닌 건축물에 해당하는 세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유소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는지
(건축정책과-7881, 2019.10.18.)
A(답변)
o「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3호에서는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음.
o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 V. 제1호에서는 “주유취급소에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 정하면서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을 허용하고 있음.
o따라서, “건축물에 해당하는 세차장”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으로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면, 이는 주유소의 부속용도(또는 부속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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