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야영장 내 매점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해당하는지
(건축정책과-1806, 2020.3.5.)

A(답변)
o건축법 시행령2조 제10호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를 부속용도라고 하면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도 포함하고 있으며

o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서는 편의시설로 매점, 바비큐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o따라서, 편의시설 중 매점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따른 소매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야영장 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주용도(야영장 시설)의 부속용도(매점)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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