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기숙사를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건축정책과-4315, 2020.6.4.)
A(답변)
o‘건축법', 제2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o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를 “부속용도”라고 하면서,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o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란 “학교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이 경우 건축기준에 적합한 기숙사를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종업원(의사, 간호사 등)들의 후생복리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주용도(의료시설)에 따른 부속용도(기숙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o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입지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운영하는 지자체에서 현지 현황과 관련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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