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접 인공 비탈면, 관리대상 5m에서 3m로 확대
급경사지 관리 시,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 인접 비탈면 관리대상을 높이 5m에서 3m로 확대하고,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과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m 미만의 소규모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높이 3m 이상인 인공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및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급경사지로 관리되지 않는 비탈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급경사지 위치, 규모, 비탈면 유형,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관리기관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위탁 업무에는 안전점검, 실태조사, 재해위험도평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에 관한 도서 작성 및 보급, 신규 조성된 급경사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포함된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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