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에 따른 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52, 2022.1.6)
A(답변)
o『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각 목(가∼라. 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호에서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o따라서, 질의의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이 주된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된 동일 대지 내에 부수되지 않고 인근 부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따라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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