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공장 내 설치되는 숙소를 공장의 부속용도로 보아야 하는지, 공동주택 기숙사로 보아야 하는지
(건축정책과-7749, 2022.7.14)

A(답변)
o건축법 시행령2조 제1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를 부속용도라고 하면서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다목)와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라목)을 포함하고 있음.

o따라서, 질의의 숙소(기숙사)건축법상 주용도(공장)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산업집적법등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면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부속용도 해당 여부는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

o다만, 부속용도는 일반적으로 주용도의 건축기준에 따르는 것이나, 재실자의 안전을 위해 마감재료, 경계벽 등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피난·방화 관련 기준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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