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다함께 돌봄센터의 용도

* 지자체가 공공청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의 가용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만 6-12(초등학생) 아동 대상으로 상시·일시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하원지원, 간식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공동주택, 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 기존 건축물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대상 여부 및 용도변경 대상인 경우 변경 절차

(건축정책과-6080, 2018.10.19.)

A(답변)
o(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르며 지역아동센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은 노유자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음.
-질의의 사안에 대하여 사실기준 등이 관계법령에서 상세히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상기 건축물의 용도와 유사한 경우 해당 용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다만 구체적인 현지현황 파악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임.

o(질의 나에 대하여)
-다함께 돌봄센터의 용도가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라면 건축법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분류(부속용도 해당여부 포함)에 따라 판단될 사항이니,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의 허가권자와 상의가 필요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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