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실내건축’이란 용어가 나올 것 같다. 영어에 ‘인테리어 디자인(Interior Design)’이란 말은 통용되고 있으나, ‘실내건축’이라는 말은 생소하다.
최근 국토부는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통상적으로 인테리어디자인의 문제는 신축보다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도중 사용자나 소유자가 무분별한 내부수리를 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신고대상인 경우는 건축사의 날인이 들어간다.
하지만 신고대상이 아닌 내부변경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축허가나 심의 시, 건축사들은 안전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그리고 준공을 한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내부수리 문제를 ‘실내건축’이라는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해결이 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차라리 유지관리나, 신고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다. 앞으로 실내건축제도가 실행되면 사실상 신축 허가 시 건축사들의 일이 더 증가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이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되기 위해서 그만큼 도면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내부변경 설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신고대상 범위 등 인허가 관련부분이 법의 취지에 맞게 확대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난제로 남을 듯하다. 신고 및 허가대상이 아닌 내부변경사항은 도면 몇 장 또는 도면도 없이 공사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내건축의 구조, 재료,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안전에 초점을 맞춰야지, 잘못 적용될 시는 내부디자인의 침해가 상당부분 발생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건축구조의 손상 없이, 내화구조재료와 피난을 위한 내부구조설계가 안전하다면, 안전함에 대해 건축전문가가 검토하고 날인을 한다면, 누가 공사하든 문제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설계, 감리, 준공을 마친 건축물이 원 건축사도 모르게 바뀐다는 것이다. 실내건축이든, 외부건축이든 건축사가 확인만 했어도 그간 있어 왔던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