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 용도의 건축물을 세어하우스로 이용하는 경우 용도변경 필요 여부 및 세어하우스의 용도는?
(건축정책과-4659, 2019.7.8)

A(답변)
o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임.

o특정 시설의 용도 분류는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의 시설이 주거나 숙박을 주목적으로 하는 등 산후조리원의 용도와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라면 건축법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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