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보호법3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A(답변)
o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의 생활에 근접하여 직접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같은 호 차목의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도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 반면, 같은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물 관련 시설은 주로 가축을 위한 시설로서 가축의 번식, 사육, 도축 및 판매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세부 용도가 구분됨.

o동물보호법 시행규칙36조 제6호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동물위탁관리업의 세부 영업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 및 반려동물에게 일시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함.

o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은 동물병원과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하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안의 경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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