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기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 분류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위락시설(경마장의 장외발매소)의 용도로 기재된 전유부가 있는 집합건축물(1991.6.17 건축허가, 1995.6.5 사용승인)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타 전유부를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용도 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654, 2019.1.31.)
A(답변)
o1995.12.30. 「건축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4891호, 1996.1.6. 시행)을 통해 이전에는 위락시설로 분류하던 경마장의 장외발매소는 관람집회시설로 분류하는 경마장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으며, 개정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음.
o따라서, 1996.1.6. 이전에 건축되어 당시 건축법령의 기준에 따라 위락시설로 용도가 분류되었고,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에 위락시설로 용도가 기재된 건축물의 경우(용도변경 또는 증·개축 등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현시점에서도 이를 위락시설의 용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o「건축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과 위락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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