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집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 분류 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의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 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와 제2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건축정책과-2292, 2019.4.19.)
A(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교 제1호는 제3호 및 제4호의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으로서 비고 제1호에 따라 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산정하는 것인바 비고 제1호 및 비고 제2호 기준은 상충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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