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설계기준 개정, 신축 건물에 적용
지하개발 면적 50% 이상에 지열 설치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 선택 가능

서울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pixabay)
서울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pixabay)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비주거 건물을 신축할 때는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지열 등 재생 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된다. 의무화를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줄이기 위해,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 기준을 도입하고,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건물 에너지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이 개정된다. 내용은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는 지열, 수열 등 재생 열에너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설계나 시공 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열 등에 대한 운영 매뉴얼도 별도로 제작해 8월경 배포할 계획이다.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지하 지장물 등으로 도입 장소가 협소해 설치 가능량 부족 등 재생 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생열자문위원회가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와 공사 기간 증가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함께 재생 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민간 건물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근거로 제로에너지건물(ZEB) 등 녹색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열, 수열 등 재생 열에너지 의무 도입에 따라 허용 용적률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도시 특성상 과밀화로 인해 개별 건물에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서울의 상황을 반영해 서울형 에너지 모델도 개발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제약으로 제로에너지건물 달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대지 외(Off-Site)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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