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라는 직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많은 건축사들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일하거나 소규모 사무소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건축사공제조합에서는 이러한 건축사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금사업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시대에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시기에 대비하여 건축사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이 존재하고 공무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으로 해당 직무에 충실하도록 공무원연금제도가 운영되는 것과 같이 건축사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건축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건축사공제조합에서 건축사에 대한 노후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건축사연금제도를 도입·추진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건축사공제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사업은 업무범위와 추진단계에 따라 크게 저축플랜, 연금화사업, 연금제도로 나눌 수 있다. 저축플랜은 가입자들에게 일정기간동안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금화사업은 저축의 기회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생활비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조합원의 출자와 매년 증자를 통해 지분을 상승시키고, 사무소 폐업 후부터는 매년 감액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저축플랜으로 200좌 갖기 운동을 통해 기반을 구축한 후 매년 지분을 상승시키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연금제도는 연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재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득세법 등과 같이 저축·인출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항들을 법으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건축사공제조합은 저축플랜에서 온전한 연금화사업으로 도입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단계별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번째 단계는 출자를 통한 연금재원 마련이다. 이를 위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00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정관 개정(안)도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단계는 대한건축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한 기금 조성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다. 지난 7월 2일 건축사공제조합과 건축사협회는 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원 확보방안과 가입자의 다양한 형편과 상황을 고려한 기금 조성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또한 설계도서 검토제도 등 연금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연금 관련 전문가와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건축사의 특성에 부합되는 연금 상품을 설계하고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건축사공제조합에서는 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조합원들의 참여 홍보, 정부의 지원방안 및 세제 혜택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연금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세 번째 단계는 별도 법인 설립과 연금제도의 본격 시행이다. 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회원수의 70% 이상 확보와 매년 회원수의 10% 이상 가입을 목표로 홍보사업과 법·제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사공제조합의 연금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건축사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건축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연금사업이 활성화되면, 건축사들은 경제적.심리적 안정으로 더 나은 설계와 감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건축 품질의 향상과 건축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연금사업은 건축사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건축사공제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사업에 대하여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건축사의 안정된 삶과 안전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