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문사업자 적극 육성하고 표준계약서·품질인증제 도입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7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은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의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와 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해, 민간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해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분양형 실버타운이 인구 감소 지역에 도입될 예정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국유지를 활용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 건설자금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매년 3천 호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산층 고령자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입주자 보호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도 구축한다.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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