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임차인이 다른 전체 소매장을 합한 면적은 1,000가 넘지만 각각의 구분된 소매점으로는 1,000미만인 경우에 용도분류는?

건축주가 층별로 구분하여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모두 1,000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분류는?
(건축정책과-258, 2020.1.10)

A(답변)
o전체 면적 1,000이상인 소매점을 임차인이 다른 각각 구분된 소매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용도분류는 창고 등의 공동 활용, 명칭의 활용실태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o동일인이 층별로 구분하여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같은 세부용도로 사용하는 등 같은 표1 비고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500이상인 경우 운동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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