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필수 설계단계(계획, 중간, 실시) 생략하지 않고 발주
②건축설계 업무 외 추가 업무 요청 시 별도의 추가 대가 산정
③설계비 산출내역을 ‘기본 업무'와 ‘기본 외' 업무로 구분해 명시해 줄 것 요청

대한건축사협회는 교육부에 건축물 설계 관련 교육청 발주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결과, 교육부가 관련 규정 준수를 알리는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시행했다고 7월 밝혔다. 이 공문은 2024614일에 발송됐으며, 협회는 202465일 개선 요청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협회가 요청한 주요 내용은 필수 설계단계인 계획, 중간, 실시를 생략하지 않고 발주하도록 요청한 것과 건축설계 업무 이외에 추가 업무를 요청할 경우 별도의 추가 대가를 산정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또한 설계비 산출내역을 기본 업무기본 외업무로 구분해 명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간의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시설 발주 관련 제도 개선을 협회에서 교육부에 지속 건의한 바 있다. 이후에도 협회는 202465일 교육부에 교육청 발주 제도 개선 건의를 제출했다. 그 결과 2024614일에 교육부가 협회의 건의 내용 준수를 알리는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발송했다.

협회는 향후 교육청 발주 제도 개선 진행 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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